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께서는 OO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원발성 폐암 (편평세포 암, pT1bN0M0, Stage IA), 후두암(편평세포암, cT2N0M0, Stage Ⅱ),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을 진단받으셨습니다.
※ 석면폐증
석면(건축 자재에 사용되는 광물 섬유) 분진이 폐에 들러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02. 직업력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재해자는 27세경 차량 대차 관련 협력업체인 D사업장 공무과의 차량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당시 정비 작업자와 함께 정비 업무를 하였는데 차량으로는 탱크로리 약 50대 및 버스 약 30대 가량이었습니다.
정비업무는 크게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타이어 수리, 엔진오일 교환 및 부동액 교환 등 전반적인 정비 업무였고 가장 많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라이닝 교환이었습니다.
라이닝 교환 작업은 차량입고시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 후 타이어를 뺀 다음 라이닝을 분해하고, 분해할 때 에어건으로 부는 작업이 필요하며, 분해 후에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라이닝판을 새로운 라이닝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이 때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해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 연결하여 교환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업무관련성 판단
라이닝의 원료로 석면을 사용하여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조하였다고 확인되는바, 재해자가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작업을 하며 고농도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직접 차량 정비를 수행한 기간이 약 6년 3개월로 길지 않다고 해도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작업 시 고농도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상당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해자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한편,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원발성 폐암 이외에 그 진단 받기 이전 후추두개 종괴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함이 확인되어 후두암을 확진하였는데 과거 고농도 노출 석면 역시 후두암의 발암물질에 해당하여 재해자에 발병한 후두암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아울러, 재해자의 폐에서 나타난 보통 간질폐렴(UIP) 소견은 석면폐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 수임사건 진행절차

※ 폐암, 후두암 등 직업성암, 진폐증, 석면폐증 등의 산재 유형은 업무환경에서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력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산재 상담은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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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대형 자동차 정비작업자 폐암, 후두암, 석면폐증 산재 승인 사례
2025. 1. 24.
딜라이트노무법인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께서는 OO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원발성 폐암 (편평세포 암, pT1bN0M0, Stage IA), 후두암(편평세포암, cT2N0M0, Stage Ⅱ),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을 진단받으셨습니다.
※ 석면폐증
석면(건축 자재에 사용되는 광물 섬유) 분진이 폐에 들러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02. 직업력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재해자는 27세경 차량 대차 관련 협력업체인 D사업장 공무과의 차량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당시 정비 작업자와 함께 정비 업무를 하였는데 차량으로는 탱크로리 약 50대 및 버스 약 30대 가량이었습니다.
정비업무는 크게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타이어 수리, 엔진오일 교환 및 부동액 교환 등 전반적인 정비 업무였고 가장 많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라이닝 교환이었습니다.
라이닝 교환 작업은 차량입고시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 후 타이어를 뺀 다음 라이닝을 분해하고, 분해할 때 에어건으로 부는 작업이 필요하며, 분해 후에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라이닝판을 새로운 라이닝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이 때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해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 연결하여 교환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업무관련성 판단
라이닝의 원료로 석면을 사용하여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조하였다고 확인되는바, 재해자가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작업을 하며 고농도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직접 차량 정비를 수행한 기간이 약 6년 3개월로 길지 않다고 해도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작업 시 고농도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상당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해자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한편,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원발성 폐암 이외에 그 진단 받기 이전 후추두개 종괴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함이 확인되어 후두암을 확진하였는데 과거 고농도 노출 석면 역시 후두암의 발암물질에 해당하여 재해자에 발병한 후두암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아울러, 재해자의 폐에서 나타난 보통 간질폐렴(UIP) 소견은 석면폐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 수임사건 진행절차
※ 폐암, 후두암 등 직업성암, 진폐증, 석면폐증 등의 산재 유형은 업무환경에서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력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산재 상담은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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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대형 자동차 정비작업자 폐암, 후두암, 석면폐증 산재 승인 사례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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