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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용인/강동구산재노무사] 환경미화원 산재 회전근개파열 어깨부 승인사례 - 견관절 부담작업 퇴행성변화 악화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25-01-24
조회수 119



01.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병 산재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분들로서 필수노동자 직종이 존재하는데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분야 노동자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환경미화원분들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업무 특성상,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무릎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등 근골격계 질병에서부터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과로성 질병(뇌출혈, 심근경색 등), 그리고 유해위험요인 노출에 따른 폐암 발병 등 다양한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02. 회전근개파열(회전근개증후군)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인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가리키며, 이 4개의 근육이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 및 안정성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근육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파열되어 팔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파열입니다. 회전근개의 손상은 어깨 관절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03.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근로자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신체부담업무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밖에 특정 신체부위 부담 업무



04. 환경미화원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사례


(1)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약 1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담당해오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차량까지 들고 이동하여 적재함에 싣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하차 시에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삽으로 끌어 바닥으로 내리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기관에서 회전근개파열 상병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진행한 후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2) 산재심사위원회 판단 

재해자의 장기간 근무경력, 업무내용,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 부위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는 반복적인 업무로 어깨 부담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산재 재해자 및 가족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보상을 위해 산재 관련 상담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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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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