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건 개요
사건의 당사자는 OO회사에서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이후 대표이사 사임 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여 오다 퇴직한 사안에 있어 입사 이래 사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02. 쟁점사항
이에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A씨가 OO회사에서 일하는 전 기간 동안에 있어 임원에 해당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03. 회사측 주장
이에 대한 회사의 주장은 당사자 A씨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임원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관리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근로자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 임원의 근로자성 관련 법리 (대판2022다64681)
(1) 원칙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등기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법상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친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2) 등기임원 근로자 해당 기준
상법상 선임절차를 거친 이사나 감사(등기임원)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비등기임원 근로자 해당 기준
비등기임원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라는 직함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05.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은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도 등재되었던 점, ▲대표이사 사임 직후 회사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에는 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점, ▲임원 퇴직금 규정에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기되어 있던 기간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 기간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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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노무법인] 임원 퇴직금 임원 보수규정 vs.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관련 판단 사례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임금체불)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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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사건의 당사자는 OO회사에서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이후 대표이사 사임 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여 오다 퇴직한 사안에 있어 입사 이래 사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02. 쟁점사항
이에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A씨가 OO회사에서 일하는 전 기간 동안에 있어 임원에 해당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03. 회사측 주장
이에 대한 회사의 주장은 당사자 A씨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임원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관리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근로자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 임원의 근로자성 관련 법리 (대판2022다64681)
05.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은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도 등재되었던 점, ▲대표이사 사임 직후 회사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에는 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점, ▲임원 퇴직금 규정에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기되어 있던 기간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 기간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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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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