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작업 도중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OOOO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OO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수술 소견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셨습니다.
02. 재해자 근무 내용
(1) 담당업무 : 메일작업 및 알곤용접 (직종 :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2)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3)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4) 식사시간 : 점심, 저녁 1시간 30분
(5) 담당업무
- 메인작업(50%) : 원재료 코일을 컷팅 후, 메인기에 삽입하여 자켓(머플러 본체)을 만드는 작업, 1일 약4-500개 처리
- 용접작업(50%) : 아르곤 용접기를 사용하여 단품을 용접하는 작업, 1일 4-500개 처리
03. 신체부담작업
- 금형 교체작업 및 해체작업 공정에서 메인기에 금형을 고정시키기 위해 쇠망치를 이용하여 망치질을 어려차례 하는데 쇠망치의 무게는 3kg 이상이고 이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됨.
- 금형 해제작업 공정 중 스패너와 쇠망치를 이용하여 여러차례 두둘기며 이 과정에서 손목이 굴곡/신정 되고, 손목의 신전/회외전 동작과 동시에 많은 힘을 가하는 동작이 있음.
- 베플 삽입작업 공정에서 자켓에 두개씩 구겨 넣는 공정, 자켓마다 쇠망치질 여러차례 해야 하는 공정은 모두 손과 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임.
- 자켓 검사공정에서 외관을 검사하거나 걸레질을 한다면 손목에 무리가 됨.
- 알곤용접 작업과정에서 용접작업 후 자켓을 다시 들고 뒤집으며 용접이 잘되었는지 외관에 대해 육안검사를 시행하며,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으로서 손목의 굴곡/신전 동작이 있으며 손목에는 계속 힘이 가해지는 동작임.
03.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종사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04. 산재심사위원회 판단 : 산재 인정
재해자의 직업력,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으로 볼 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OOO(주) 조립부에서 머플러 자켓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힘을 가하거나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신전, 굴곡 및 비트는 자세로 작업하는 등 팔꿈치 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의 노출기간과 부담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해볼 때, 팔꿈치 부위에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초래하여 신청상병인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였습니다.
※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신청에 있어서는 그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산재 관련 상담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 무료 상담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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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주관절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우 산재 승인 사례 (#산재무료상담 #화성평택안산노무사)
2025. 1. 28.
딜라이트노무법인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작업 도중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OOOO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OO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수술 소견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셨습니다.
02. 재해자 근무 내용
(1) 담당업무 : 메일작업 및 알곤용접 (직종 :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2)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3)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4) 식사시간 : 점심, 저녁 1시간 30분
(5) 담당업무
- 메인작업(50%) : 원재료 코일을 컷팅 후, 메인기에 삽입하여 자켓(머플러 본체)을 만드는 작업, 1일 약4-500개 처리
- 용접작업(50%) : 아르곤 용접기를 사용하여 단품을 용접하는 작업, 1일 4-500개 처리
03. 신체부담작업
03.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종사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04. 산재심사위원회 판단 : 산재 인정
재해자의 직업력,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으로 볼 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OOO(주) 조립부에서 머플러 자켓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힘을 가하거나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신전, 굴곡 및 비트는 자세로 작업하는 등 팔꿈치 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의 노출기간과 부담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해볼 때, 팔꿈치 부위에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초래하여 신청상병인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였습니다.
※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신청에 있어서는 그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산재 관련 상담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 무료 상담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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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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