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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무단결근, 지각 등 근태불량 징계사유 징계해고 사례 (#분당판교노무법인 #성남용인노무사)

관리자
2025-01-28
조회수 651




01. 징계란?


'징계'란 조직구성원의 복무규율 위반 또는 조직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인사권한에 근거하여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근태불량의 징계사유


무단결근, 지각, 외출 등의 근태불량 징계사유는 근로계약을 통해 형성된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격히 다뤄지는 편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뤄진 사안으로서 근태불량의 징계사유 유형과 관련하여 징계해고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 노동위원회 근태불량 징계 정당성 판정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OO12 : 징계해고 정당

근로자가 3년간 무단으로 총 148회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며 담당업무를 태만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주의 및 경고 등을 통해 수차례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왔음에도 수년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는 훼손되었다고 판단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OO51 : 징계해고 정당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근무협조' 제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적인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및 사용자의 승인 없이 5회 조기 퇴근, 22회 지각, 3회 무단 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O : 징계해고 부당

해고사유로 삼은 '29회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영업직 직원으로서 외부 출장등으로 근태 상황이 자유롭고, 회사의 복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OO75 :  징계해고 정당

근로자가 병가 복귀 후 연속 5일 무단결근 포함 다수 결근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비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이미 정직 3개월 및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반성의 태도나 근로의욕 등도 박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 근태불량의 징계사유 관련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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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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