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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판정동향]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정당한 것인가요?

관리자
2025-04-29
조회수 81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사노무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영역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과 가해자 징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가해자에 대하여 회사들은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에 최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러한 가해자 징계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루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02. 가해자 징계는 언제나 정당한 것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회적으로나 피해근로자 개인의 인격적 관점으로나 문제가되는 행위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조사 절차를 거쳐 인정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징계양정(징계수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양정 과다의 징계로서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잘못된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누락, 입증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 자체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측면에서도, 인사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징계절차 등의 절차 하자로 구체적인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 하자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양정, 절차 중 하나라도 그 정당성이 탈락되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3.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사례


[1] 면담에서 언성을 높여 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 보기 어렵다 - 견책 징계 부당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은 직장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동료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면담을 요청한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2] 욕설을 섞어가며 문책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징계해고는 양정이 하도하다고 - 해고 징계 부당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7)에서는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욕설한 행위', '욕설을 섞어가며 무전기로 문책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과거 별도 징계전력이 없고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해고처분은 그양정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개인 SNS에 부하직원의 개인정보 및 사진 게시 행위 - 징계(견책) 정당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83)는 근로자(피징계자)가 개인SNS에 부하직원의 허락없이 부하직원의 개인정보 및 사진을 게시하고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견책처분은 가장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그외 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04.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한 근무한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허위신고, 악성 신고 등에 따른 무고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법원, 노동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징계 정당성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안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적 노무 상담, 사건 대리 등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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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동향]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정당한 것인가요?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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