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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산재신청 방법부터 휴업급여까지] 재해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 활용법

관리자
2025-04-30
조회수 1190



산재(업무상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다치고 나서야 또는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게 산재가 되는 걸까?", "치료비는 어떡하지?", "병가 중 월급은 나오나?"와 같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치료비,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를 당하셨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방법과 그 중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휴업급여 수령 요건 및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산재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산재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 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 산재 대상 사고, 질병 예시

  •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골절
  •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PTSD
  • 교대근무, 과로에 따른 뇌출혈, 심근경색 
  • 조리사에게 발생한 폐암
  • 건설일용직에게 발생한 무릎관절증 등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고용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중 어떤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산재 신청 방법 - 이렇게 준비하세요


산재 신청은 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산재를 입은 근로자 또는 대리인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치료받은 병원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 재해경위서
  • 진단서, 소견서
  • 사업장 정보 등


[2]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공단은 사고 당시의 재해발생 경위, 업무와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시에는 회사, 병원, 근로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승인여부 결정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승인/불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핵심이 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급여 지급

승인시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03. 휴업급여란? 언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승인 후 치료를 위해 근로/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 보전 성격의 보험급여"입니다.

지급을 위해서는 산재로 업무 중단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난 경우, 치료받는 동안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야 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만큼 지급되며,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04. 산재신청을 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주/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단독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판단을 합니다.



05. 마무리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치료비 부담없이 충분한 요양을 받고, 휴업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의 비협조,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절차로 인해 망설이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재해근로자 여러분들이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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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방법부터 휴업급여까지] 재해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 활용법 


2025. 4. 30.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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