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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육아휴직 후 복직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 직장맘·직장대디가 알아야 할 사항

관리자
2025-05-15
조회수 343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일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맘, 직장대디 분들이 알고계셔야 할 사항으로서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여성,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호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원직복직은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은 마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존의 자리에 복귀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것 또는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래의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02.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 전보, 해고 등은 위법 소지 높아


복직한 근로자에게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기준 적용, ▲임금삭감, ▲불합리한 인사평가, ▲따돌림, ▲장거리 발령, ▲의사에 반하는 전보발령 등과 같은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복직 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근속 인정여부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직금 산정, 승진연한, 연차휴가 발생 등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재직기간과 연동되는 사항으로는 ▲퇴직금, ▲연차휴가, ▲호봉/승진, ▲근속수당 지급 등이 있습니다.



04. 복직 이후 권리 침해 시 대처방법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복직요청 문서로 남기기
  • 인사조치 또는 인사상불이익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노무사/변호사 상담 및 법률 사건 대리 진행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복직을 이유로 한 전보, 해고, 차별적 처우에 대해 부당 인사조치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 판결들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장맘, 대디 여러분들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복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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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 직장맘·직장대디가 알아야 할 사항




2025. 5. 15.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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