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쉬어야 하는 법정 휴일인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권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날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생각하는 날'로 삼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01. 근로자의 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벌인 총파업에서 시작된 세계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후 많은 노동자의 권리 투쟁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놀자의 날은 쉬는날일뿐, 자신의 권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02. 근로자의 날, 나의 '노동권'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며 꼭 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일터에서 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 의뢰되는 노동사건 중 상당수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1] 부당해고 : 이유 없는 해고
"사장이 저를 보고 마음에 안든다더니 문자 한통으로 그만두라고 하네요"
부당해고는 여전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사건 중 하나입니다. 정당한 해고는 사유가 분명하고, 절차를 지켜야 하며, 서면통지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기본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 '돈 안주는 회사'
"퇴직하고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자라는 이유로, 혹은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 진정이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사소한 실수만 해도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참고 견디거나, 스스로 퇴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괴롭힘은 그 자체로 법 위반 행위일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이나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03. 근로자의 날, '권리를 지키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리는 알고 있을 때에만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맞아 여러분들의 노동환경을 되돌아보고,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말하면 불이익 받을 까봐" 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것은 결국 부당한 구조를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정보와 대응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수많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해결해 온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설득하고,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상담예약, 사건의뢰 등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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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778-6011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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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근로자의 날' - 단 하루의 휴식이 아닌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이 되기를
2025. 5. 15.
딜라이트노무법인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쉬어야 하는 법정 휴일인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권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날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생각하는 날'로 삼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01. 근로자의 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벌인 총파업에서 시작된 세계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후 많은 노동자의 권리 투쟁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놀자의 날은 쉬는날일뿐, 자신의 권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02. 근로자의 날, 나의 '노동권'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며 꼭 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일터에서 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 의뢰되는 노동사건 중 상당수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1] 부당해고 : 이유 없는 해고
"사장이 저를 보고 마음에 안든다더니 문자 한통으로 그만두라고 하네요"
부당해고는 여전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사건 중 하나입니다. 정당한 해고는 사유가 분명하고, 절차를 지켜야 하며, 서면통지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기본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 '돈 안주는 회사'
"퇴직하고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자라는 이유로, 혹은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 진정이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사소한 실수만 해도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참고 견디거나, 스스로 퇴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괴롭힘은 그 자체로 법 위반 행위일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이나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03. 근로자의 날, '권리를 지키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리는 알고 있을 때에만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맞아 여러분들의 노동환경을 되돌아보고,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말하면 불이익 받을 까봐" 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것은 결국 부당한 구조를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정보와 대응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수많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해결해 온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설득하고,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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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근로자의 날' - 단 하루의 휴식이 아닌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이 되기를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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