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 생계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등급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고 전에 사전통보 없이 즉시해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7조에서는 해고시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2. 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구제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해고통보를 받은 즉시 노무사 상담 등으로 사건에 즉지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즉,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03. 구제신청,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본인이 직접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도 혼자 대응하기엔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거수집이나 진술준비, 주장 구조화 등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법률 절차 입니다. 따라서 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4.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전 경고 없이 해고한 경우
- 직장 내 갈등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한 경우
- 경영상 이유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없이 인원을 정리한 경우
- 말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경우
- 최종 합격 통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사취소한 경우
- 정식 징계절차 없이 문자나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경우 등
회사에게 인사권이라는 재량권이 있다고해서 언제나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다면, 해고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05. 정리하며 - 부당해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해고는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면, 법이 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수많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당당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사건의뢰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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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 5. 15.
딜라이트노무법인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 생계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등급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고 전에 사전통보 없이 즉시해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7조에서는 해고시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2. 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구제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해고통보를 받은 즉시 노무사 상담 등으로 사건에 즉지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즉,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03. 구제신청,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본인이 직접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도 혼자 대응하기엔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거수집이나 진술준비, 주장 구조화 등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법률 절차 입니다. 따라서 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4.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게 인사권이라는 재량권이 있다고해서 언제나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다면, 해고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05. 정리하며 - 부당해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해고는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면, 법이 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수많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당당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사건의뢰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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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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