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고'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반복된 근태 불량, 근무태만, 동료와의 마찰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때가 생기죠
그런데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사용자(회사, 사업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과연 정당했을까?"
"복직 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절차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었을까?"
이 글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대응전략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심문을 거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조사관) 대응과 답변서 제출, 그외 인사적 조치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 대응없이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사용자측의 핵심 대응 포인트 3가지
[1] 해고 사유의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
노동위원회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해고 사유의 타당성입니다. 단순히 "회사 분위기와 안맞아서", "말은 안들어서" 정도의 감정적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보아야 하는데요
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었는지?
2)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가 있었는지? (구두경고, 경위서제출, 징계이력 등)
3) 동종 업계 또는 내부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지?
=> 즉, 해고사유가 사실에 기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은 기본중의 기본
아무리 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해고통지 절차가 잘못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해고라면 내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명의 기회부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해고(통상해고)인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절차 준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은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3] 진술과 서면 대응의 전략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시 사용자(또는 대리인)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사증)를 사전에 제출하고, 구술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주장 진술하게 됩니다. 심문회의에서 문제될 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노무사와의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흐름으로 주장을 이어갈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출석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더 크게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는 '리스크 관리의 대상'
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민감한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됩니다. 단 한번의 판단 미스로 수개월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에 긴장이 고조되면, 직장 내 갈등, 이미지 훼손,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부수적인 손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고민할 때는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 해고 전 기록을 남기고 사전 절차를 갖추었는지?
- 감정적 판단이 아닌 경영상 또는 규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였는지?
04. 풍부한 사건경험 보유 전문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근로자 뿐만아니라 라사용자 측의 노동사건 대응 경험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 입니다. 단순히 서류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심문회의 참석 진술까지 동행하여 조력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잘못된 해고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라면, 분쟁없이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사건의뢰 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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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사용자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 5. 15.
딜라이트노무법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고'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반복된 근태 불량, 근무태만, 동료와의 마찰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때가 생기죠
그런데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사용자(회사, 사업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과연 정당했을까?"
"복직 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절차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었을까?"
이 글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대응전략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심문을 거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조사관) 대응과 답변서 제출, 그외 인사적 조치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 대응없이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사용자측의 핵심 대응 포인트 3가지
[1] 해고 사유의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
노동위원회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해고 사유의 타당성입니다. 단순히 "회사 분위기와 안맞아서", "말은 안들어서" 정도의 감정적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보아야 하는데요
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었는지?
2)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가 있었는지? (구두경고, 경위서제출, 징계이력 등)
3) 동종 업계 또는 내부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지?
=> 즉, 해고사유가 사실에 기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은 기본중의 기본
아무리 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해고통지 절차가 잘못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해고라면 내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명의 기회부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해고(통상해고)인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절차 준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은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3] 진술과 서면 대응의 전략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시 사용자(또는 대리인)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사증)를 사전에 제출하고, 구술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주장 진술하게 됩니다. 심문회의에서 문제될 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노무사와의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흐름으로 주장을 이어갈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출석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더 크게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는 '리스크 관리의 대상'
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민감한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됩니다. 단 한번의 판단 미스로 수개월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에 긴장이 고조되면, 직장 내 갈등, 이미지 훼손,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부수적인 손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고민할 때는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04. 풍부한 사건경험 보유 전문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근로자 뿐만아니라 라사용자 측의 노동사건 대응 경험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 입니다. 단순히 서류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심문회의 참석 진술까지 동행하여 조력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잘못된 해고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라면, 분쟁없이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사건의뢰 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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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사용자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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