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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사무직 근로자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로산재 인정기준 알아보기

관리자
2025-05-15
조회수 133


"사무직도 과로로 산재가 되나요?"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질환이 생겼는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담 전화를 받다보면,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직 근로자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노동이 적다고 해서 업무와 질병이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은 오랜시간 누적된 스트레스,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부담, 감정 노동 스트레스 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01. 사무직에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사무직 근로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뇌심혈관 질환으로는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등),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심정지 등이 있는데요. 특히, 출장 중 돌연사, 야근 직후의 심정지, 회의 도중 쓰러짐, 결재 압박이나 민원 응대로 인한 혈압 급상승 등의 사례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 - 과로와 업무관련성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명이 아니라, 해당 질병이 업무에 의해 유발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병 업무관련성 관련 지침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 발병 전 1주 - 3개월 사이의 과중한 업무


  • 야근, 잦은 출장, 연장근무, 휴일부족
  • 업무실적 압박, 촉박한 마감기한 등


[2] 업무 스트레스


  • 관계적 갈등, 업무적 책임 증가
  • 감정노동, 고객 클레임 발생 등 응대 스트레스 증가


[3] 장시간 근무 누적


  • 최근 3개월 평균 주52시간 초과
  • 연속되는 야간, 휴일 근무, 휴게시간 부족 등



03. 이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
  • 본래의 근무지를 떠나 출장 중 , 출장지에서 질병 발생한 경우
  • 회식, 야유회, 단합대회 당일 또는 다음날 증상 발생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 과로 등이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04. 사무직 뇌심혈관계 질환, 노무사와 함께 하시면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근거로 산재를 승인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재해근로자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부담이 크고, 최초 신청 대응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불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재해근로자분들의 산재 승인을 위해 진단질병 및 의무기록 분석에 따른 업무 관련성 분석 및 증명, 동료, 가족 등 인터뷰, 근로복지공단 질의 및 현장 조사 대응, 기각시 불복절차 대리, 유족 산재신청 대행 등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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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로산재 인정기준 알아보기 


2025. 5. 15.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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