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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임대차 계약한 화물차 기사도 산재 가능? 근로자성 인정 사례로 본 핵심 포인트

관리자
2025-05-15
조회수 228


최근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에 화물 운송업 종사자분들의 산재보상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형태로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의 경우, "나는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이 산재 신청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산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던 분께서 재심사청구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산재 승인을 위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 재해자의 직종, 업무방식 : 운수회사와 임대차 및 용역 관리 계약 체결한 화물차 운전기사
  • 재해경위 : 사업장 내에서 11t 윙바디트럭 물청소 작업 중 사다리에 올라가 후방 카메라를 청소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안면부부터 낙상함
  • 신청상병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02. 최초 산재 신청 불승인 이유


재해자는 한 운수회사와 임대차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음
  •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정해진 운송 업무 단위(도급)에 따라 대가 수령
  • 운송량 변화에 따른 손익 부담 및 차량 유지비 본인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즉, 독립된 사업자에 가까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03. 그러나,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최종 산재 승인


화물차 운전 업무의 경우 ▲ 차량명의자, ▲ 업무지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가능했는지, ▲ 운송 외 시간 활용이 자율적이었는지 등을 입증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 중,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근로자성 문제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관계에서 종속적 업무 수행을 인정받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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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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