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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판결동향] 대법원, 소수노조 조합원 징계시 징계절차에서 소수노조 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 무효

관리자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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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하면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징계절차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로서, 복수노조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 개요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관리직과의 갈등 이후 무단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은 두가지 였습니다.
  • 조퇴 1회로 승무정지를 내린 것이 단체협약상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교섭대표노조만으로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구성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02. 하급심 판단 : 징계는 정당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단조퇴에 해당하며, 조퇴 1회로 승무정지를 내린 것도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수노조를 배제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3. 대법원 판단 : 징계 무효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체협약상 승무정지는 2회 이상 무단 조퇴 시 가능했음에도, A씨는 1회 조퇴만을 징계를 받았고, 징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이 모두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으로만 구성되었고, 소수노조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징계를 무효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04. 공정대표의무의 새로운 지평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수행하면서 비조합원이나 다른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파별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동안 이 의무는 주로 노조 편의제공이나 교육시간 배정 등에서 문제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공정대표의무가 근로자의 징계절차,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05. 복수노조 사업장의 대응 과제 


이번 판결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징계 대상자의 소속 노조와 실질적인 이익 대변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징계위원 구성 시 소수노조 위원 포함 여부 검토, 각 노조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의 통지, 이를 반영한 단체협약 조항 규정 등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징계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 부여, 이익 대변의 기회 등 제반 노동관게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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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 4.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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