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 내부의 핵심 정보는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기업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노동위원회가 '중요정보를 무단 취득·보관하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징계사유, 징계양정, 절차적 적법성 등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인정된 징계사유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①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경영자료, 인사정보 등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를 외부로 유출하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② 인사기록카드 무단 출력 및 보관
인사기록은 직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를 허가 없이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더불어 조직 신뢰를 훼손합니다.
③ 내부자료 개인 계정으로의 유출 시도
클라우드, USB 등으로 내부자료를 개인 저장공간에 옮기려다 적발된 경우 실제 유출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시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징계양정의 적정성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직원은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며 회사 내부정보와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민감자료를 무단 취득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한 점
-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조직질서를 해친 점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종합할 때, 해고라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03. 회사 정보, 민감정보 취급 관련 징계의 정당성 시사점
(1) 기업측 시사점
- 인사, 총무 등 민감정보 취급 부서에는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과 보안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 징계 시에는 반드시 사유 명확화, 소명권 보장, 절차 기록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측 시사점
- 자료 취득, 보관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지시 불이행이나 조직질서 위반은 개인 판단으로 대응하지 말고 갈등이 있다면 내부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부당징계나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 전화문의 031-778-6875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로 본 회사 정보 유출과 부당징계·부당해고
2025. 8. 15.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 내부의 핵심 정보는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기업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노동위원회가 '중요정보를 무단 취득·보관하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징계사유, 징계양정, 절차적 적법성 등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①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경영자료, 인사정보 등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를 외부로 유출하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② 인사기록카드 무단 출력 및 보관
인사기록은 직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를 허가 없이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더불어 조직 신뢰를 훼손합니다.
③ 내부자료 개인 계정으로의 유출 시도
클라우드, USB 등으로 내부자료를 개인 저장공간에 옮기려다 적발된 경우 실제 유출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시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측 시사점
(2) 근로자측 시사점
📍상담안내
· 전화문의 031-778-6875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로 본 회사 정보 유출과 부당징계·부당해고
2025. 8. 15.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