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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고객 컴플레인, 담당자 변경 요청에 의한 계약직 해고의 정당성

관리자
2025-08-15
조회수 36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데, 그 사유가 고객의 요청, 컴플레인인 경우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필요조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절차 준수 여부를 심사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2. 고객의 요청에 의한 해고, 과연 정당할까?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고객이 "이 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했더라도, 실제 불이익이나 피해 발생 등 객관적으로 중대한 업무상 이유 없이 단순히 고객의 '불만족'이나 '선호'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중 고객의 개인적 의견이나 불편 제기만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03. 해고 주체는 누구인가?


해고의 실질적 주체는 회사(사용자)입니다. 고객이 회사에 직원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거나, 때로 해당 직원에게 직접 나오지 말라고 했더라도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 결정권은 회사(사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통보로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고객 요청을 그대로 받아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면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 귀속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해고예고 등 모든 절차는 회사가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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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컴플레인, 담당자 변경 요청에 의한 계약직 해고의 정당성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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