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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성남노무사] 용접공 폐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2025-08-17
조회수 32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폐암은 흡연,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과 발병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폐암은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01. 폐암의 원인과 업무 관련성


폐암은 크게 흡연, 환경적 요인(라돈, 석면, 대기오염 등), 직업적 요인(석면, 크롬, 니켈, 비소, 디젤 배기가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성 요인 중 석면, 디젤 배기가스, 방사성 물질, 특정 금속 및 화학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도 주요 심사 항목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장기간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폐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법적 근거와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에는 직업성 암이 포함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 폐암의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석면 노출 이력

  • 석면 취급 작업(건축 해체, 보온재·방열재 제조 등)에 종사한 경우
  •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발생 시 인정 가능


② 발암물질 노출

  • 니켈, 크롬, 비소, 라돈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③ 작업환경 및 노출기간

  • 유해물질 농도가 높고,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커짐


④ 흡연력 고려

  •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지만, 흡연자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된다면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음
  •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흡연'이 아닌 '업무상 노출'을 중심으로 판단함



03. 주요 승인 사례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폐암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 석면 공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은 사건 → 석면 노출력이 명확히 입증되어 산재 승인
  •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디젤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 진단 →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승인
  •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크롬, 니켈 흄(fume)에 노출된 경우 → 폐암 산재 인정



04. 폐암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입증자료


폐암 산재 신청에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단서, 의무기록 : 폐암의 확정 진단명, 발병 시기, 치료 경과 등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 사업장의 석면 등 발암물질 농도 측정 자료

③ 작업 경력 입증 자료 :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동료 진술서 등

④ 전문가 의견서 :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노무사 의견서 등



05. 용접공 폐암 산재,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 흡연자라 인정되기 어렵다? → 사실이 아닙니다. 흡연 여부는 고려 요소일 뿐, 업무상 노출이 확인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유해물질 노출 입증 곤란 → 과거 자료가 없어도 동료 진술, 공단 조사, 유사 업종의 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대응 → 불승인 결정이 내려져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06. 결론


폐암은 발병 원인이 다양해 개인이 단독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 이력이 명확하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석면, 디젤 배기가스, 금속 흄 등 직업성 요인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재해자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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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노무사] 용접공 폐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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