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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임금체불 발생시, 사실상 도산 대지급금 청구 노무법인

관리자
2025-08-18
조회수 91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여러 경제환경의 변화로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다행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01.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 


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을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후 정부는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인데요.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회사의 지급능력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2. 사실상 도산과 법정 도산의 차이 


법정 도산 : 법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산서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도산 상황이 명확하므로 도산에 대한 별도의 증명없이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도산 : 법원의 결정은 없으나 회사가 폐업상태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사실상 도산 대지급금 청구 절차


[1] 체불임금 진정

먼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2]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회사가 폐업 상태이고, 실제로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모두 확보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도산 대지급금 청구

사실상 도산 인정이 결정되면, 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요건 충족에 대한 확인 후 법정 상한액 내에서 체불임금, 퇴직금이 체불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 도산 대지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회사/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04. 마무리하며


사실상 도산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는 절차와 요건이 간이대지급금이나 법정 도산 대지급금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증빙자료를 갖추는 과정에서 근로자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진정, 사실상 도산 인정, 대지급금 청구로 이어지는 제반 과정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지셨다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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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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