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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송별회 회식 후 쓰러진 근로자,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 - 직장 내 갈등 스트레스 가중 요인

2025-09-22
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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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과도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평가 압박이나 회식자리에서의 과음, 언쟁 등은 순간적인 긴장과 흥분을 유발해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시간과 함께 평소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산재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는 A사(금융계) 회사 과장급 직원으로 부서 송별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평소 갈등이 심했던 지부장과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였고, 과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두차례 넘어져 손목에 부상을 입어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인 아침, 기숙사 방 안에서 재해자가 매트리스에 목을 걸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이에 즉시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으로부터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요양 치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02. 신청인의 주장 


재해자는 자신의 뇌경색 발병 원인이 단순한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직장 내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지부장과의 갈등 : 지속적인 압박과 모멸적 언행으로 심리적 부담이 극심
  • 경영평가 압박 :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강요받고 실적 부진에 대해 질책을 받음.
  • 전보조치 : 인사발령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정신적 충격 누적
  • 회식자리의 언쟁과 과음 : 송별회 자리에서의 갈등이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해 뇌혈관질환을 촉발했다고 보았습니다.



03.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 산재 인정 


위원회는 근무기록, 건강검진 내역, 회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53시간으로, 과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회식 자리에서의 과음, 언쟁 등은 모두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업무시간만으로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속적 갈등과 직장 내 압박, 회식 자리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결론 및 시사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업무시간 외에도 조직 내 갈등, 성과압박, 회식 자리의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 산재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유의할 점으로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의 산재 승인여부는 사례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뇌혈관질환이나 기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혼자서 판단하시기 보다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사건 경위, 의료기록, 업무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진단과 진행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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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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