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은 기계·설비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작업환경측정결과 85dB 미만'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수치가 실제 근로자의 현장 근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현장 소음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수치만으로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곤 합니다.
난청 재해자분들은 매일 고소음을 체감하며 근무하였는데 불승인 이유가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통보일 때 느끼는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01. 산재 불승인 처분 이의신청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산재 신청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나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결과가 얼마나 바뀔까요?
- 최근 5년간 심사청구 인용률(취소율)은 약 14~17%, 재심사청구 인용률은 13~15% 수준에 불과하여 연도별로 약간의 등락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20%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 2024년 기준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 4,887건 중 314건만 인용(취소)되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불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약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산재 신청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불승인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 이의제기 대신 구체적 추가자료(작업환경, 역학자료 등)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최초 불승인, 이의신청하여 심사청구에서 승인받은 사례
(1) 최초 원처분기관의 판단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85dB 이상 소음 노출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가 부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처분 기관에서는 공식 측정수치가 85dB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질병 인정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심사청구 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은 작업환경측정결과상 표기된 수치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 근무한 장소와 작업내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작업환경 일반 측정치가 아닌 본인 작업위치의 환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120톤 원료작업장'은 용해공정과 근접하여 실제 소음이 85dB 이상이라는 사실을 현장조사로 입증
-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업무 장소, 근무 경력, 실제 소음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즉, 작업환경측정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근로환경을 반영한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03. 시사점 : 현장환경 입증의 중요성
소음성 난청 산재에서 불승인을 극복하려면 공식 측정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근무 일지, 작업일정, 업무 내역서
- 작업배치도, 인근 작업장 환경 측정자료
- 동료 진술서, 현장사진, 작업 동영상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심사청구나 재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환경과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불합리한 원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불승인 처분을 뒤집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 소음성 난청 인정에 경험 많은 노무사가 필요한 상담과 대리업무로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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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진단받았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불승인 이의신청 해결 방법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 9. 23.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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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은 기계·설비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작업환경측정결과 85dB 미만'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수치가 실제 근로자의 현장 근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현장 소음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수치만으로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곤 합니다.
난청 재해자분들은 매일 고소음을 체감하며 근무하였는데 불승인 이유가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통보일 때 느끼는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01. 산재 불승인 처분 이의신청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산재 신청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나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결과가 얼마나 바뀔까요?
따라서 최초 산재 신청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불승인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 이의제기 대신 구체적 추가자료(작업환경, 역학자료 등)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최초 불승인, 이의신청하여 심사청구에서 승인받은 사례
(1) 최초 원처분기관의 판단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85dB 이상 소음 노출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가 부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처분 기관에서는 공식 측정수치가 85dB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질병 인정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심사청구 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은 작업환경측정결과상 표기된 수치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 근무한 장소와 작업내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작업환경측정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근로환경을 반영한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03. 시사점 : 현장환경 입증의 중요성
소음성 난청 산재에서 불승인을 극복하려면 공식 측정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심사청구나 재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환경과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불합리한 원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불승인 처분을 뒤집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 소음성 난청 인정에 경험 많은 노무사가 필요한 상담과 대리업무로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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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진단받았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불승인 이의신청 해결 방법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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