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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월급에서 퇴직금 공제, 1/13 분할지급 약정했다던 사장님,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

2025-09-30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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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퇴직금은 매달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거야"


사업주가 이렇게 말해온다면, 맞는 걸까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관련 사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처음에는 월 3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사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해야해.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295만원만 줄거야"

A씨는 불안했지만, 월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크게 항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게 되리라고 믿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일이 다가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02. 퇴직금은 진짜 월급에 포함될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즉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말처럼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03.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월급 320만원에서 임의로 깎인 금액일 뿐, 퇴직금이 명확히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따로 특정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나 계약서도 없었으며, 근로자 동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주의 말과 달리,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임금체불로 인정됐습니다. 



04. 시사점 


퇴직금 분할약정, 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등으로 문제가 된느 상황이라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상황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적 많은 직장인분들이 겪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유형입니다. 월급에서 이유 없이 일정 금액이 빠지고 있다거나, 퇴직금을 이미 월급여에 포함 지급했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등의 상황에 처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시 마시고,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잡고 실질적 해결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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