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들은 비용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비교견적 절차를 구매절차 규정 등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회사 이익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이를 위반해 단독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 위반이 곧바로 해고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한 선박관리업체에서 근무하던 팀장이 비교견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모두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 단독견적 계약과 해고
선박관리업체에서 근무하던 팀장은 선박 수리에 필요한 가구 교체 과정에서 국내의 한 업체로부터 단독으로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두고 <비교견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한 것은 구매절차규정 위반이며,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해친 행위>라며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단독견적은 일부 문제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과중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02. 징계사유 판단 쟁점
[1] 비교견적 절차 미이행
근로자가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선발 출항일정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의 견적은 출항 전까지 작업이 불가능했고, 계약을 체결했던 국내 업체 한군데만이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2] 공정한 업체선정 여부
근로자는 선주사의 승인까지 받아 업무를 진행했으며,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관행적으로 단독견적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고, 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책임도 있었습니다.
[3] 회사이익 침해여부
회사는 손해액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일정 내에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나 신뢰관계의 중대한 훼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03.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동일한 규정 위반사례가 다른 직원들에게 있었음에도 해고까지 당하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와 노동위원회는 "단독견적 계약체결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04. 시사점 - 부당해고 문제제기 중요성
이 사건은 비교견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면 부당해고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또는 금전보상)의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5. 마치며
회사의 이익, 공정한 업체선정 등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반드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회사 내부 관행, 근로자의 기여도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당해고나 징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건의 판단결과는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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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비교없이 단독견적 계약체결한 담당자, <징계해고>는 양정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본 판결 (#노동위원회구제신청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 10. 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들은 비용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비교견적 절차를 구매절차 규정 등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회사 이익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이를 위반해 단독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 위반이 곧바로 해고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한 선박관리업체에서 근무하던 팀장이 비교견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모두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 단독견적 계약과 해고
선박관리업체에서 근무하던 팀장은 선박 수리에 필요한 가구 교체 과정에서 국내의 한 업체로부터 단독으로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두고 <비교견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한 것은 구매절차규정 위반이며,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해친 행위>라며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단독견적은 일부 문제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과중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02. 징계사유 판단 쟁점
[1] 비교견적 절차 미이행
근로자가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선발 출항일정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의 견적은 출항 전까지 작업이 불가능했고, 계약을 체결했던 국내 업체 한군데만이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2] 공정한 업체선정 여부
근로자는 선주사의 승인까지 받아 업무를 진행했으며,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관행적으로 단독견적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고, 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책임도 있었습니다.
[3] 회사이익 침해여부
회사는 손해액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일정 내에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나 신뢰관계의 중대한 훼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03.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동일한 규정 위반사례가 다른 직원들에게 있었음에도 해고까지 당하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와 노동위원회는 "단독견적 계약체결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04. 시사점 - 부당해고 문제제기 중요성
이 사건은 비교견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면 부당해고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또는 금전보상)의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5. 마치며
회사의 이익, 공정한 업체선정 등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반드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회사 내부 관행, 근로자의 기여도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당해고나 징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건의 판단결과는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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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비교없이 단독견적 계약체결한 담당자, <징계해고>는 양정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본 판결 (#노동위원회구제신청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 10. 2.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