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를 오르내리는 케이블가설공의 업무를 견관절(어깨관절) 부담작업으로 인정한 후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3 제2461호
사 건 명 최초요양급여 신청 상병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3. 4. 1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신청 상병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관계
1) 회사 업무상 재해경위 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 14. 14:00 인터넷 고장 수리를 끝내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결빙으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한의원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3. 1. 25. 15:00경 작업 후 결빙에 넘어졌으나 자택에서 찜질치료를 하였으며, 2013. 3. 12. 병원 진료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2) ○○○한의원 2013. 1. 16.자 의무기록상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서 많이 쑤시고 아프다..” 등의 기록이 확인된다.
3)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재해 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업무력을 주장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추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가) 청구인은 1989. 9. 20. 입사하여 전화 및 인터넷 가설, 수리 업무를 약 24년간 하였으며, 소정근로시간은 09:00~18:00이다.
나) 신체부담 업무로는 1989~1999년도(약 11년)는 전화가설 업무를 수행하여 전주에 박힌 핀을 잡고 손의 힘을 이용해 전주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0~2006년도(약 7년)는 전주 철거 업무를 수행하여 세워져 있는 전주 아래 부분을 해머로 깨서 철근이 나오면 절단기로 자른 후 전주를 눕히고 다시 해머로 깨서 나온 철근을 카터기로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약 6년)는 전화 및 인터넷 가설,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서,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키 164cm, 몸무게 68kg 이며, 작업내용 분석 결과 어깨 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2항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항
3.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
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 14.과 1. 25.에 발생한 사고 및 업무상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처분기관은 MRI상 급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하였으나
다. 청구인의 요양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신체부담 작업내용을 조사하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한 결과, 장기간 근무 및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내용으로 인하여 어깨에 미치는 부담 정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 불승인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전봇대를 오르내리는 케이블가설공의 업무를 견관절(어깨관절) 부담작업으로 인정한 후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3 제2461호
사 건 명 최초요양급여 신청 상병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3. 4. 1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신청 상병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관계
1) 회사 업무상 재해경위 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 14. 14:00 인터넷 고장 수리를 끝내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결빙으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한의원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3. 1. 25. 15:00경 작업 후 결빙에 넘어졌으나 자택에서 찜질치료를 하였으며, 2013. 3. 12. 병원 진료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2) ○○○한의원 2013. 1. 16.자 의무기록상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서 많이 쑤시고 아프다..” 등의 기록이 확인된다.
3)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재해 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업무력을 주장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추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가) 청구인은 1989. 9. 20. 입사하여 전화 및 인터넷 가설, 수리 업무를 약 24년간 하였으며, 소정근로시간은 09:00~18:00이다.
나) 신체부담 업무로는 1989~1999년도(약 11년)는 전화가설 업무를 수행하여 전주에 박힌 핀을 잡고 손의 힘을 이용해 전주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0~2006년도(약 7년)는 전주 철거 업무를 수행하여 세워져 있는 전주 아래 부분을 해머로 깨서 철근이 나오면 절단기로 자른 후 전주를 눕히고 다시 해머로 깨서 나온 철근을 카터기로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약 6년)는 전화 및 인터넷 가설,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서,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키 164cm, 몸무게 68kg 이며, 작업내용 분석 결과 어깨 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2항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항
3.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
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 14.과 1. 25.에 발생한 사고 및 업무상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처분기관은 MRI상 급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하였으나
다. 청구인의 요양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신체부담 작업내용을 조사하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한 결과, 장기간 근무 및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내용으로 인하여 어깨에 미치는 부담 정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 불승인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