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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인사발령 사용자측 대리 - 기각 판정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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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인사발령 사용자측 대리 - 기각 판정



l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전보된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행위자로 인정되어 징계처분 받은 자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되었습니다.

이동발령된 부서의 근무지는 기존 근무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건물에 위치하였고, 급여상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왔습니다.



l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은 전보조치의 정당성으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세부 쟁점을 나누어보면 ① 전보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② 전보로 인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큰지, ③ 대상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전보조치 정당성 판정경향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보조치에 대하여 조직 인화 등의 관점에서 일응 그 업무상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나, 다른 사정이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 등에는 전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보여집니다.



l  사건 결과 :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본 사건의 경우, 전보 정당성 법리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피신청인 주장을 개진한 바,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기각>하는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본 사건과 병합 진행되었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도 함께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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