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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인사발령,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용자측 대리 기각 판정 이끈 사례 l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18
조회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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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정보
사건의 당사자 
사용자(재단법인)
사건유형
부당 인사발령
발령사유
사내 고충 사건 분리조치
관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 결과
기각 판정




2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주요 사실관계] 전보된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행위자로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해당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했고, 근로자는 이 전보조치에 불복해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전보조치의 정당성이었습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라 ①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② 전보로 대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지, ③ 대상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성 전보에 대해서는 조직 인화 등의 관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적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부정하기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따른 소명이 관건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저희 법인은 전보 정당성 판단 법리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이행 여부 각각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피신청인(사업주)측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성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비교적 인정되기 쉬운 편이지만, 생활상 불이익과 협의절차 요건까지 사실관계와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해야 정당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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