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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공사현장 총괄책임자 <지주막하출혈> 과로사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승인 사례 - 성남분당산재노무사

2026-04-21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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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 정보 


  • 직종 : 공사현장 총괄 관리직
  • 근무형태 : 주 5일제, 08:00~18:00 근무
  • 주요 업무
  1. 공사현장 총괄 관리 및 품질 점검
  2. 직원관리 및 조직운영
  3. 발주처 및 협력업체 대응
  4. 본사 실적 보고 및 관리


재해자는 특히 기존 현장 관리 업무에서 2019년경부터 공사 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 되면서 업무책임과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재해발생 경위 


재해자는 2019. 10. 7. 오전 7시경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 되었고, 병원 이송 후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다가,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약 1주일 뒤 사망하였습니다.

발병 약 2주전, 협력업체 직원 전원 퇴사, 공사현장 전면중단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재해자는 공사지연, 실적 압박, 민원 대응 등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질병 판정위원회 판단 


뇌심질환 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업무시간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 전원 퇴사라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책임 집중 및 압박, 동료 진술로 확인된 정신적 스트레스,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4] 마치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시간이 많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주 60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업무부담과 스트레스의 질적요소가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기초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 질환으로 촉발시킬 만한 사유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 근무자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질환은 개인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산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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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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