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해결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회사가 언제든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갑자기 출근을 막거나, "계약이 끝났다","더 이상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행위를 '해고'로 판단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계약 종료를 이유로 출근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에서 회사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무 종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여전히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실제로 양측 모두 서명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으로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학기별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담임을 밭고 있고, 계약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근을 막은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많은 회사, 사업주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단순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03. 기간제 근로자 해고 분쟁,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분쟁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양상의 쟁점 유형이 많으며, 보다 법리적인 부분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각 쟁점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하며, 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우리 법에서는 고용관계에서의 보호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셨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 진단과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예약/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031-778-601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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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막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알아보기ㅣ노동위원회 노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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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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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회사가 언제든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갑자기 출근을 막거나, "계약이 끝났다","더 이상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행위를 '해고'로 판단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계약 종료를 이유로 출근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에서 회사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무 종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여전히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실제로 양측 모두 서명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으로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학기별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담임을 밭고 있고, 계약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근을 막은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많은 회사, 사업주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단순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03. 기간제 근로자 해고 분쟁,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분쟁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양상의 쟁점 유형이 많으며, 보다 법리적인 부분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각 쟁점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하며, 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우리 법에서는 고용관계에서의 보호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셨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 진단과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예약/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031-778-601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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