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재해 근로자분들의 산재보상을 위해 일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업무, 시설관리 업무 처럼 휴게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쉬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만성과로가 누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골프장 시설에서 경비, 세탁,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극심한 장시간 근무로 인해 뇌경색 발병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재해자 정보
- 직종 : 골프장 관리업무(경비, 세탁 등)
- 근무형태 : 오전 4시 30분 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 까지 상주 근무, 주 6일
- 주요 업무
- 경비
- 세탁물 수거, 운반, 세탁, 건조, 재배치 업무
- 기타 기계, 시설관리 업무
02. 재해발생 경위
재해자는 새벽 근무 중 경비실에서 취침하다가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좌측 위약감(힘빠짐)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료기관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재신청 후 조사과정에서 나온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123시간으로, 일반적인 과로 기준(1주 52시간, 60시간, 64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일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사이 휴게시간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휴게하지 못했던 사정과 그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여전히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형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만성과로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저히 많은 업무시간과 그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재해자에게는 일부 고혈압 소견과, 경동맥 협착도 있었는데, 질병판정위원회는 내경동맥 협착에 대해서는 개인질환으로 보면서도, 뇌경색의 경우 장기간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기초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마치며
최근에는 업무상 사고 외에도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 및 승인 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과중한 업무시간 등의 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요양비(입원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보장범위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사보험 외에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기초 상담부터 산재 신청까지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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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경비, 세탁 등 시설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성적 과로에 의해 발생한 <뇌경색> 산재로 인정된 사례 l 직업병 보상 전문 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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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재해 근로자분들의 산재보상을 위해 일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업무, 시설관리 업무 처럼 휴게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쉬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만성과로가 누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골프장 시설에서 경비, 세탁,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극심한 장시간 근무로 인해 뇌경색 발병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재해자 정보
- 경비
- 세탁물 수거, 운반, 세탁, 건조, 재배치 업무
- 기타 기계, 시설관리 업무
02. 재해발생 경위
재해자는 새벽 근무 중 경비실에서 취침하다가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좌측 위약감(힘빠짐)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료기관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재신청 후 조사과정에서 나온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123시간으로, 일반적인 과로 기준(1주 52시간, 60시간, 64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일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사이 휴게시간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휴게하지 못했던 사정과 그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여전히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형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만성과로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저히 많은 업무시간과 그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재해자에게는 일부 고혈압 소견과, 경동맥 협착도 있었는데, 질병판정위원회는 내경동맥 협착에 대해서는 개인질환으로 보면서도, 뇌경색의 경우 장기간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기초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마치며
최근에는 업무상 사고 외에도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 및 승인 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과중한 업무시간 등의 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요양비(입원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보장범위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사보험 외에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기초 상담부터 산재 신청까지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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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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