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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내버스 운전기사 <지주막하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 산재 승인 사례 l 택시, 화물, 택배 만성과로 산재상담 노무법인

2026-05-11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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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 산재 사건 특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약 17년 이상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해오시던 재해자가 근무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산재로 승인된 사례 입니다.


이번 사례는 버스기사 업무 특유의 정신적 긴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1. 재해자 개요 


  • 직종 : 시내버스 운행 버스기사
  • 성별 : 남성
  • 연령 : 만 55세


재해자는 주6일제 교번 근무 형태로 시내버스를 직접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운전과정에서 정해진 배차시간 준수, 승객 안전관리, 교통사고 위험 등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집중력과 긴장 상태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02. 재해발생 경위 


재해자는 오후조 근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점지 인근 휴게실에서 식사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발병 직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아니었고, 발병 직전 24시간 내 특별한 돌발 상황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발병 전 수개월동안 만성과로 수준의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고, 음주나 흡연 이력이 크지 않았으며, 일부 고혈압 병력은 있었으나, 기초질환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문제되지 않기에 종합적으로 제반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03. 사건 결과 : 산재 승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지주막하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따라 재해자의 산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고혈압의 기초병력이 있긴 하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이것이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쳐 발병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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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치며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기사 등과 같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단순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교대근무, 야간근무, 불규칙 근무, 교통사고 위험, 장시간 운전, 배차 압박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 상태 속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 발병과 상당한 관련성이 문제되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서 뇌졸중, 심장질환 등이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개인질환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기사 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은 개인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031-778-601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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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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