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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석재공사 건설관리자 만성과로로 인한 <뇌교 급성 뇌내출혈>, <사지마비> 산재 인정 사례 - 성남 산재센터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5-11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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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병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센터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설관리자에게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건설업 특성상 불규칙한 근무 환경과 수금 압박, 긴 근무 시간은 숙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러한 '업무 관행'이 법적으로는 명백한 '만성과로'에 해당하며, 산재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01. 재해자 개요 및 업무 내용


재해자는 석재공사 전문 업체의 건설관리자로 근무하며 다음과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 근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일 평균 10시간, 주 6일의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 담당 업무 : 단순 현장 관리에 그치지 않고, 영업 활동(골프, 식사 접대), 현장 설명회 참석, 견적서 제출, 자재 및 인력 투입 관리, 기성금 청구 등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습니다.




02. 재해 발생 경위


재해자는 추운 겨울철에도 매일 새벽 출근을 반복했습니다. 현장 업무가 끝난 뒤에도 사무실로 복귀해 서류 작업을 처리하느라 늦게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으며, 영업을 위한 저녁 술자리 또한 잦았습니다.


특히 발병 직전, 본인이 책임지던 현장의 공사대금 수금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뇌교 부위의 급성 뇌내출혈이 발생하며 사지마비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3. 결과 및 판단 근거 : 만성과로 인정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시간의 객관적 증명을 토대로 만성과로를 인정했습니다.


  • 단기 과로 여부 : 발병 전 급격한 업무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5시간 57분


  •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재해자는 이 기준을 훨씬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긴장이 큰 수금 문제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4. 시사점 :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의 특수성


뇌심혈관계 질병은 단발성 사건보다 장기간(3개월 이상) 이어진 과로가 혈관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렸다면 산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현장관리자의 경우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는 복합적인 업무 구조 자체가 피로도를 극대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압이나 당뇨 등 개인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 과로가 이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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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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