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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환경미화원 무릎 <골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사례 - 성남 산재상담 노무사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5-12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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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병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센터입니다.


우리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몸은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20년 이상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의 '무릎 골관절염'이 산재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퇴행성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재해자 개요 및 업무 내용


  • 재해자 : 57세 남성


  • 근무기간 : 약 26년 근속


  • 주요 업무 : 쓰레기 수거 및 도로 청소


  • 과거 이력 : 입사 전 제재소 근무 이력 확인


재해자는 199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입사 전에도 제재소에서 근무하며 신체 부담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02. 재해 발생 경위


재해자는 입사 후 약 10년 동안 5톤 압축 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번의 반복적인 승하차가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고스란히 연골에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무릎 상태가 악화되어 2008년부터는 차량 탑승 대신 도로 청소 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며 비질을 하고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재해자는 양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양측 무릎 골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결과 및 판단 근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객관적 진료 기록 : 입사 이후인 2010년부터 무릎 부위 치료 이력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함


  • 신체 부담 작업의 인정 : 쓰레기 수거 차량 승하차 시 발생하는 충격, 중량물 취급, 장거리 도보 이동 등 무릎 부위에 누적 부담 상당함


  • 장기간의 노출 : 약 26년에 달하는 장기 근속 기간 동안 해당 업무에 종사하며 무릎 부하가 한계치를 넘었다고 판단됨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단순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04. 시사점


이번 사례의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거원, 건물 청소원, 대형 시설 관리직 등 현장에서 직접 몸을 쓰며 일하시는 분들은 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폐기물을 들어 올리는 동작, 하루 수만 보에 달하는 도보 이동, 그리고 고정된 자세로 반복되는 비질 등은 단순한 육체노동을 넘어 신체에 심각한 과부하를 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무릎, 허리, 어깨 등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개인적인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며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거나 악화되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십 년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통증은 '개인 질환'이 아니라 '치열했던 노동의 흔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겪으시는 신체적 부담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딜라이트노무법인이 면밀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딜라이트노무법인(☎031-778-687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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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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