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과 같은 중징계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 아닌가?", "이미 결정된 일인데 뒤집을 방법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해고도 아닌데 노동위원회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한 건데 취소시킬 수 있는 건가요?"
"징계사유 중에 일부는 사실인데,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직은 회사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매우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직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 수행한 사례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회사로부터 두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의뢰인 역시 갑작스러운 징계처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02. 징계를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직 6개월은 회사가 내릴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은 징계수위가 높을수록 회사의 입장이 강하고,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당 징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도 입증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상담, 사건들을 진행하다보면 정직, 강등, 보직해임,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징계가 제3자가 볼때에도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3.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의뢰인분의 상담을 진행한 후 대리인으로 선임된 저희 법인에서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6개월의 징계가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취소되었고, 이후 정직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역시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즉, 징계는 취소되고, 미지급되었던 임금상당액이 지급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부당징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시사점
이 사건은 매우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취소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안입니다. 실무상 근로자들은 중징계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다", 또는 "이미 내려진 징계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과정 또는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직, 강등, 해고 등과 같이 중대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당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5. 마치며
징계사건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소명서 제출요청, 징계처분 통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신속하게 대응방향을 검토해보고,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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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과 같은 중징계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 아닌가?", "이미 결정된 일인데 뒤집을 방법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해고도 아닌데 노동위원회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한 건데 취소시킬 수 있는 건가요?"
"징계사유 중에 일부는 사실인데,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직은 회사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매우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직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 수행한 사례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회사로부터 두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의뢰인 역시 갑작스러운 징계처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02. 징계를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직 6개월은 회사가 내릴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은 징계수위가 높을수록 회사의 입장이 강하고,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당 징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도 입증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상담, 사건들을 진행하다보면 정직, 강등, 보직해임,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징계가 제3자가 볼때에도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3.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의뢰인분의 상담을 진행한 후 대리인으로 선임된 저희 법인에서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6개월의 징계가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취소되었고, 이후 정직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역시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즉, 징계는 취소되고, 미지급되었던 임금상당액이 지급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부당징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시사점
이 사건은 매우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취소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안입니다. 실무상 근로자들은 중징계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다", 또는 "이미 내려진 징계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과정 또는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직, 강등, 해고 등과 같이 중대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당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5. 마치며
징계사건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소명서 제출요청, 징계처분 통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신속하게 대응방향을 검토해보고,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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