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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수습기간 직원,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데 계속 고용해야 하나요? l 노동위원회에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6-07-01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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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 "채용 당시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업무 적응을 못해서 고민입니다."
  •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도 근태문제가 반복되더라구요."
  • "다른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계속 데리고 가야 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고민 끝에 채용한 직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가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01. 많은 사업주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습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까지 무조건 본채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본채용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02.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의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하던 중 본 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상황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채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절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03. 노동위원회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사유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04. 시사점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조직 적응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 수습기간이면 해고해도 된다거나 반대로 수습기간이라도 절대 해고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거부, 정당한 해고 관련하여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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