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성과부족 또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회사가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언제나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성과가 낮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가 낮다는 사실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 평가 등급이 낮게 나왔다
-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 동료들보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 연봉, 경력에 비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단순히 성과가 부족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02. 노동위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저성과자 해고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고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쳤는지
회사가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과 또는 업무능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봅니다.
2. 개선기회를 부여했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회사가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는지 봅니다.
3. 그외에도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성적인지, 해고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03.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C등급을 반복적으로 받았거나,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해고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평가등급만을 근거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 성과부족, 실적부진을 이유로한 해고, 생각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저성과 해고는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다른 유형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개선기회부여 과정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역시 회사의 주장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성과부족이 문제되었다고 하여 모두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평가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마치며
성과 부족 또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단순히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의 객관성, 개선기회부여 여부,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정도, 전환배치 가능성,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으로 매우 첨예한 쟁점 유형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할 것인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심문위원들에게 사건의 핵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리와 실무 판단기준에 마주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예약/사건문의
· ☎ 031-778-6011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업무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l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
📌 딜라이트TVㅣ노동산재 -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6. 7. 3.
딜라이트노무법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성과부족 또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회사가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언제나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성과가 낮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가 낮다는 사실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단순히 성과가 부족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02. 노동위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저성과자 해고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고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쳤는지
회사가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과 또는 업무능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봅니다.
2. 개선기회를 부여했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회사가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는지 봅니다.
3. 그외에도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성적인지, 해고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03.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C등급을 반복적으로 받았거나,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해고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평가등급만을 근거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 성과부족, 실적부진을 이유로한 해고, 생각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저성과 해고는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다른 유형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개선기회부여 과정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역시 회사의 주장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성과부족이 문제되었다고 하여 모두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평가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마치며
성과 부족 또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단순히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의 객관성, 개선기회부여 여부,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정도, 전환배치 가능성,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으로 매우 첨예한 쟁점 유형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할 것인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심문위원들에게 사건의 핵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리와 실무 판단기준에 마주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예약/사건문의
· ☎ 031-778-6011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업무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l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
📌 딜라이트TVㅣ노동산재 -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6. 7. 3.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