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신청,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을 대리합니다.



복수노조 제도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법 개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절차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및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교섭단위 내의 근로자들간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교섭단위분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출된 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복수노조 사건 유형

구분내용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종류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제29조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 시정신청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구성 결정 이의 신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노조법 제29조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 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공정대표 의무
(노조법제29조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사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