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 <초심유지> 판정, 사용자(사업주)측 승소 이끈 사례 l 성남 분당 경기광주 노무법인
본 사건은 직원을 채용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퇴직한 사안에서, 퇴직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음식점, 카페, 학원, 소규모 제조업 등 영세 사업장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상시 근로자수 쟁점과 함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혹은 자발적 퇴직인지 여부가 문제가된 사안으로, 판정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하게 사건을 '초심유지(재심기각)'하는 판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신청인 근로자는 고령의 근로자로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무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근무한지 9일째 되는 날 지인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청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당 초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으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사업주분을 도와 노동위원회 초심 단계에서부터 재심단계까지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신청인(근로자)측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업주가 실제 근로자를 숨기고 있고, 실제 상시 근로자수는 대표자의 동거친족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이다.
- 자신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였다.
-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지못해 해고절차도 위반하였다.
03.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무상 음식점이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무인원과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포함여부, 단기간 근무자의 처리, 실제 근무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2.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였지만, 사업주 측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경위가 달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동위회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04. 사건 결과 : 초심유지(재심기각)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 측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초심 단계에서 사업주 측 주장이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에서도 초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초심단계부터 사업장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근무인원 현황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측 주장에 포함된 사실관계의 오류와 모순점을 분석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재심 단계에서도 새롭게 제기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초심은 물론 재심에서도 실제 근무인원이 더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실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에 중요했던 사건으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 마치며
노동위원회 사건은 단순히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구의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의 운영 실태와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거나, 해고, 권고사직, 상시 근로자 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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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딜라이트노무법인
[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 <초심유지> 판정, 사용자(사업주)측 승소 이끈 사례 l 성남 분당 경기광주 노무법인
본 사건은 직원을 채용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퇴직한 사안에서, 퇴직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음식점, 카페, 학원, 소규모 제조업 등 영세 사업장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상시 근로자수 쟁점과 함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혹은 자발적 퇴직인지 여부가 문제가된 사안으로, 판정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하게 사건을 '초심유지(재심기각)'하는 판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신청인 근로자는 고령의 근로자로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무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근무한지 9일째 되는 날 지인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청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당 초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으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사업주분을 도와 노동위원회 초심 단계에서부터 재심단계까지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신청인(근로자)측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03.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무상 음식점이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무인원과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포함여부, 단기간 근무자의 처리, 실제 근무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2.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였지만, 사업주 측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경위가 달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동위회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04. 사건 결과 : 초심유지(재심기각)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 측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초심 단계에서 사업주 측 주장이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에서도 초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초심단계부터 사업장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근무인원 현황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측 주장에 포함된 사실관계의 오류와 모순점을 분석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재심 단계에서도 새롭게 제기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초심은 물론 재심에서도 실제 근무인원이 더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실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에 중요했던 사건으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 마치며
노동위원회 사건은 단순히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구의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의 운영 실태와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거나, 해고, 권고사직, 상시 근로자 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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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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