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성공사례]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 근로자 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l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전액 수령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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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정보
사건의 당사자 
근로자
사건유형
부당해고 (원직복직)
처분 사유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
관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 결과
원직복직





2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주요 사실관계] 신청인은 입사 후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하여 통상해고를 하였는데, 실제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해고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해고사유의 정당성: 회사가 주장하는 실적부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 해고절차의 적법성: 실제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회사가 정한 징계절차를 비롯하여 해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회사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해고사유와 실제 해고 당시의 경위 및 정황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당시 회사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정황과 징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신청인은 회사에 원직복직하였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상당액도 소급하여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고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사유가 분쟁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해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실제 해고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전액 지급이라는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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