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성공사례] 정직 3개월 처분 초심에서 부당징계 인정받고, 중노위 재심에서도 초심유지(재심기각) 승소 이끈 사례 l 근로자측 대리 노무사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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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사건의 당사자 
근로자
사건유형
부당징계 구제 재심
처분 사유
정직 처분
관할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결과
재심기각(초심유지) / 근로자 승소




2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주요 사실관계] 사건의 의뢰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문제 삼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업무처리 과정 등을 살펴보면 이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을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재심절차에서도 신청인을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징계사유의 정당성: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징계양정의 적적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적정한 수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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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의 업무처리 과정,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업무에 여러 실무담당자가 관여하였음에도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고의성 및 책임의 정도, 다른 관계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앞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으로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근로자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징계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의 실제 경위와 고의성, 근로자의 실질적인 책임 정도, 동일하거나 관련된 업무에 관여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의 과중함을 다투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부당징계를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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