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관계]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외주용역 형태의 마케팅 협업 담당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협업 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 요청, 업무 방향에 대한 피드백, 일정 조율 및 업무 관련 소통 등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회사는 처음부터 외주용역(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협업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업무수행 방식이 근로관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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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계약서의 형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업무 자율성, 협업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에 대한 협업 요청과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의견서 제출 및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청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역시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여 노동청은 사건을 최종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청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역시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여 노동청은 사건을 최종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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