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근로자성)[성공사례] 협업 외주용역 마케팅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청 진정, 회사측 대리하여 <내사종결>로 마무리한 사례 l 근로자성 분쟁 대응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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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협업 외주용역 마케팅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청 진정, 회사측 대리하여 <내사종결>로 마무리한 사례 l 근로자성 분쟁 대응 노무법인



01. 사건 개요 


퇴직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과거 협업하였던 마케팅 담당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해당 인원은 처음부터 정규직이 아닌 외주용역(프리랜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정기간 회사와 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용역 수행기간 전반을 근로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장하고, 그외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02. 쟁점 : "프리랜서 vs. 근로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협업과정에서 사무실 출근 요청이 있었던 점, 업무 방향에 대한 피드백과 요청이 있었던 점, 일정 조율 및 협업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바탕으로 업무지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03. 회사측 대응전략 


노동청 사건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진정인과의 계약구조와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실질적인 업무수행 방식은 어떠한지, 프리랜서에 대한 협업 요청과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본질적 차이는 어떠한지, 그외 출석조사,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의 일관된 사실관계 및 주장 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04. 사건 결과 : 내사종결 


서울남부노동청에 접수되었던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법 위반에 대한 확인 없이 내사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곧, 사업주에게 진정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부담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의 근로자성 주장을 바탕으로 퇴직금 요구, 부당해고 신고 등의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처럼 "사무실에 나와달라고 했다"거나 협업과정에서 어떠한 요청을 한 사실과 같은 사소한 요소들이 근로자성 주장 근거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토대로 할 때, 사전에 프리랜서 관리방식에 대한 정비가 가장 중요하고, 미처 관리를 잘 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과 대응전략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031-778-601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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