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관계] 진정인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근무가 이어지면서,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1년이 넘는다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도 매주 일정하지 않았던 근로자였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 근로관계의 동일성 : 프리랜서 계약 기간과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계약관계로 단절되는지
- 퇴직금 산정기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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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저희 법인은 전체 재직기간에 걸친 실제 근무내역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검토하여 근무형태·계약관계·임금 지급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의 성격을 구분하고,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근거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청은 사업주(피진정인)측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이 혼재되어 있거나, 근무일수·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었거나,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무가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내용을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청은 사업주(피진정인)측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이 혼재되어 있거나, 근무일수·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었거나,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무가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내용을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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