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사업주가 업계 관행을 이유로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실제로는 특정 현장에서 계속적·상시적으로 근무하였고, 출퇴근 및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왔기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 근로자의 법적 지위 : 건설업 특성상 4대보험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근무현장과 업무내용, 출근형태 등을 종합할 때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의뢰인의 실제 근무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출근기록, 근무기간, 임금지급 내역, 현장 배치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행정 편의상 일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보험 신고형태가 아니라 실제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사실과 실질적인 상용근로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의뢰인의 실제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식적인 일용직 신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주는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퇴직금 지급을 통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건설업에서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있지만, 이러한 신고형태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계속적·상시적인 상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근무형태와 계속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의뢰인의 실제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식적인 일용직 신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주는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퇴직금 지급을 통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건설업에서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있지만, 이러한 신고형태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계속적·상시적인 상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근무형태와 계속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이버 빠른 예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