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40년간 건설현장과 설비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천장 및 벽면 배관 설치, 배관 절단 및 용접, 자재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가 빈번하게 요구되었고, 장시간 공구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어깨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 야간통 등의 증상이 점차 심해졌고, 병원에서 어깨충돌증후군(M75.4) 및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M75.0) 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기존에도 저희 법인을 통해 소음성 난청 산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어깨 질환 역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고령의 배관공에게 발생한 어깨 질환이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인지, 아니면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어깨 질환은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단명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 40년에 이르는 직업력과 반복적인 상지 사용, 머리 위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과 작업자세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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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결과
[진행과정] 산재 신청에 앞서 재해자의 장기간 직업력과 작업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배관 설치 과정에서 반복되는 상지 거상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자세, 절단 및 용접 작업, 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약 40년간 수행한 배관공 업무가 어깨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고, 이러한 업무가 어깨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는 요양급여를 비롯하여 휴업급여, 향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고령 근로자에게 발생한 어깨 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 머리 위 작업을 지속한 사실이 산재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상병(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별도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M75.0)
재해자는 기존에도 저희 법인을 통해 소음성 난청 산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어깨 질환 역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약 40년간 수행한 배관공 업무가 어깨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고, 이러한 업무가 어깨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는 요양급여를 비롯하여 휴업급여, 향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고령 근로자에게 발생한 어깨 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 머리 위 작업을 지속한 사실이 산재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상병(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별도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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