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승인사례] 배관공 40년, 직업병 산재보상 '어깨충돌증후군','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승인 l 야탑역 산재전문 상담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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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배관공으로 약 40년 근무한 근로자분의 어깨 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저희 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약 40년간 건설현장 및 설비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해오셨습니다.

천장 및 벽면 배관 설치 작업,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 등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거나, 장시간 공구 사용 및 중량물 취급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깨 통증, 가동 범위 제한, 야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성남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법인에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계셨던 분이라, 어깨 부위 진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산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02. 진행 과정


고령의 재해자분들의 경우, 발생한 질병이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직업병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산재 승인을 위해 작업 내용 및 작업자세, 장기간 근무 이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단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조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산재 승인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03. 결과 :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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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어깨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에 대해 장기간 반복 작업 수행,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진 점 등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수술비, 통원치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시사점 


이번 사례는 고령자 라고 하여, 언제나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병인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산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직업종사기간,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입증이 필수입니다. 


※ 배관공, 설비공, 용접공 등 건설, 설비 직종 종사자로서 어깨 · 무릎 · 허리 디스크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산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은 ☎ 031-778-601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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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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