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 재해자는 장기간 화물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차량 운행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배차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졌으며,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귀가 하던 길 재해자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게 되었고, 이에 장기간 누적된 업무상 부담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재해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뇌혈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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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결과
[진행과정] 재해자의 운행 형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병 전 상당 기간 동안 장시간 근무가 지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업무 특성상 존재하는 부담요인도 함께 정리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상당 기간 장시간 근무가 지속되어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고, 야간 및 새벽 시간대부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와 뇌혈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직전의 업무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누적된 장시간 근무와 야간·새벽근무 등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화물운송기사와 같이 정형화된 출퇴근 기록이 없는 직종이라도 객관적인 제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업무의 시간적·환경적 부담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상당 기간 장시간 근무가 지속되어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고, 야간 및 새벽 시간대부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와 뇌혈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직전의 업무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누적된 장시간 근무와 야간·새벽근무 등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화물운송기사와 같이 정형화된 출퇴근 기록이 없는 직종이라도 객관적인 제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업무의 시간적·환경적 부담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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