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승인사례] 형틀목공 척추협착증 산재 인정 휴업급여 380만 원 수령 - 성남 야탑 모란 산재보상 딜라이트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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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 정보
재해자
형틀목공
상병유형
근골격계 질환
진단명
요추부 척추협착증
사건 결과
산재 승인




2
재해 경위 및 쟁점
[재해경위] 재해자는 다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직업적 숙명으로 여기며 주사나 침 치료만으로 견뎌 왔으나,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요추부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으로 일을 나가기 어려워지자 산재 신청을 위해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척추협착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치부되어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재해자가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가 요추부에 뚜렷한 부담을 주었음을 객관적인 수치와 사실로 입증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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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결과 
[진행과정]  산재 신청부터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고려하여, 각 심사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에 맞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직업력과 신체부담업무를 증명하기 위해 작업 환경 조사 자료, 현장 출입 기록, 병원 의무기록지 등 공단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퇴행성 변화나 과거 치료 병력, 기저 질환 등을 이유로 한 불승인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해자의 요추부 상태가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형틀목공 업무가 요추부에 상당한 신체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요추부 척추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비(병원비)와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재해자는 최초 휴업급여로 약 38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많은 건설 근로자분들이 잦은 허리 통증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 이를 직업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건설 근로자에게 빈발하는 척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요추부 근육 및 관절 질환은 장기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 즉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누적된 통증을 방치하던 일용직 근로자라도 신체부담업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백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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