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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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구제방법으로 이의(불복)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