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지급사유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도산 대지급금은 △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 파산선고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에 신청 가능하며, 간이 대지급금은 △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나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대지급금의 범위 및 상한액

① 도산 대지급금


퇴직 당시 연령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220만원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등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310만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재직 근로자의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간이 대지급금


구분상한액총 상한액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700만원1,000만원
퇴직급여 등 (퇴직 근로자)700만원

■ 사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