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행 사 례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 ▲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할 의무, ▲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 ▲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할 의무, ▲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치 위반시 제재사항
[1] 직장 내 괴롭힘
위반행위 | 내용 | 벌칙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1,000만 원*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
피해 근로자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
불리한 처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
위반행위 | 내용 | 벌칙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1,000만 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
피해 근로자 보호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
불리한 처우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2.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 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7. 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