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지원금 컨설팅 소개
고용지원금 컨설팅은 현재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마련한 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산출한 후 그에 대한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지급 받은 후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해드리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① 예상 지원금 금액 산출
②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
③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④ 기타 고용지원금 관련 상담
■ 고용지원금 컨설팅의 필요성
① 코로나19의 여파 등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절감 방안으로서의 활용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유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지원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매년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 정책 확인의 어려움
정부는 정부 사업의 정책과 예산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을 바꿔가며 고용지원금 정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수시로 변경되는 지원금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
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매우 구체적인 동시에 정책의 내용들이 다소 방대하여 기업내 담당자들이 이를 검토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지원금 수급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
대부분의 고용지원금 정책들은 지원금 수급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지원 중단 사유나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 절차
① 문의 접수 → ② 서비스 안내 → ③ 계약 진행 → ④ 자료 검토 (5일 이내) → ⑤ 총 예상금액 안내 및 지원금 신청 → ⑥ 사후 관리
※ 신규인원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 가능한 방향으로 채용 컨설팅 진행
■ 2022년 시행 고용지원금 제도
구분 | 지원금 유형 | 지원 요건 | 지원 수준 |
고용창출 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월평균 근로자수 증가 한 경우 | (우선) 1인당 월 80만원 인건비 지원 (중견/대규모) 1인당 월 40만원 인건비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우선) 1인당 월 60만원 인건비 지원 (중견) 1인당 월 30만원 인건비 지원 |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우선) 1인당 월 80만원 인건비 지원 (중견) 1인당 월 40만원 인건비 지원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우선) 1인당 월 60만원 인건비 지원 (대규모) 1인당 월 30만원 인건비 지원 | |
고용안정 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임금증가보전금)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인프라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육아휴직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단축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대체인력인건비)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인수인계기간 120만원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임금감소보전금) 1인당 월 6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
고용유지 지원금 |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유급휴업) 휴업수당의2/3(대규모1/2~2/3) (유급휴직) 휴직수당의2/3(대규모1/2~2/3) (무급휴업·휴직) 평균임금 50% 기준 심사 결정 |
청년 고용지원금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1인당 월 75만원 인건비 지원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도달근로자 6개월 이내 재고용)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1인당 월 30만원 인건비 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
장애인 고용지원금 |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2.1.1.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1인당 월 30-80만원 지원 *장애의 경중/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 |
※ 각 지원금별 상세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