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함이 원칙이며(1회 연장 가능),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정인(근로자)의 고소접수에 의해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주요 유형

① 단순 임금 체불

 

임금체불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속된 월급,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는 임금체불 유형입니다.


②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항목 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다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성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헤어 디자이너, 학원강사, 네일샵 직원, 필라테스 강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유아체육강사, 정수기 매니저 등)이 대표적으로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용역/위탁/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이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발생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무 실시 여부나 임금수당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의 이슈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④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대비 시급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⑤ 기타 체불금품 미청산 등


그 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 시 최소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대체 지급되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기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체불 금품도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