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행 사 례
※ 아래의 각 사건을 클릭하시면 해당 수행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함이 원칙이며(1회 연장 가능),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정인(근로자)의 고소접수에 의해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주요 유형
① 단순 임금 체불
임금체불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속된 월급,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는 임금체불 유형입니다.
②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항목 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다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성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헤어 디자이너, 학원강사, 네일샵 직원, 필라테스 강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유아체육강사, 정수기 매니저 등)이 대표적으로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용역/위탁/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이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발생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무 실시 여부나 임금수당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의 이슈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④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대비 시급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⑤ 기타 체불금품 미청산 등
그 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 시 최소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대체 지급되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기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체불 금품도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지급사유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도산 대지급금은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에 신청 가능하며, 간이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의 범위 및 상한액
① 도산 대지급금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재직 근로자의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간이 대지급금
구분 | 상한액 | 총 상한액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 | 1,000만원 |
퇴직급여 등 (퇴직 근로자) | 700만원 |
■ 사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