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함이 원칙이며(1회 연장 가능),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정인(근로자)의 고소접수에 의해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주요 유형

① 단순 임금 체불

 

임금체불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속된 월급,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는 임금체불 유형입니다.


②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항목 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다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성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헤어 디자이너, 학원강사, 네일샵 직원, 필라테스 강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유아체육강사, 정수기 매니저 등)이 대표적으로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용역/위탁/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이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발생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무 실시 여부나 임금수당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의 이슈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④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대비 시급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⑤ 기타 체불금품 미청산 등


그 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 시 최소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대체 지급되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기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체불 금품도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지급사유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도산 대지급금은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에 신청 가능하며, 간이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범위 및 상한액

① 도산 대지급금


퇴직 당시 연령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220만원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등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310만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재직 근로자의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간이 대지급금


구분상한액총 상한액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700만원1,000만원
퇴직급여 등 (퇴직 근로자)700만원

사건 진행 절차